메렁이 2019.02.13 16:51

안녕하세요~ 2019년 2월 중간 시기에 채용된 직원의 급여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제 면접 후 오늘부터 채용한 직원이 있는데 내규에는 퇴직 및 사망 시에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1개월 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매한게 28일까지 있는 2월에 13일에 채용하여 무급휴일, 유급휴일 모두 근무일로 쳐서 16일로 봐야 하는지...아니면 순수 유급휴일과 실제 근무일을 합한 14일로 봐야 하는데 애매합니다.

더불어 내규에 있는 <퇴직 및 사망>이 아닌 신규 채용인데...신규채용자의 경우 별도의 내규가 없네요..이런경우는 유사한 퇴직 및 사망?에 대한 날짜 기준을 적용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내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및 사망에 준해서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9년 최저임금 지급 관련 식대비 포함여부 및 정기상여금 명절보... 2019.03.25 237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입 여부 질의 2019.03.21 30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사후체결 진행 시 소급적용 의무문의 및 방법 2019.03.19 12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19.03.18 454
기타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기준 중 최종지급보장비율에 대해 알고 싶습... 2019.03.18 117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2019.03.18 100
해고·징계 최저임금 이상 달라고 요구했더니 해고됐어요 2019.03.18 513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13 733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48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계산요 2019.03.12 1503
최저임금 통상임금 2019.03.12 23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2019.03.12 25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87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출 1 2019.03.07 20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2019.03.06 7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237
임금·퇴직금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2019.03.04 29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만 하는 격일 근무 정규직 근무자 2019년 최저임금 1 2019.02.26 869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570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79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