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터기 2019.02.14 11:1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시 주 12시간, 월 52시간 연장근무 수당을 포함해서

연봉으로 책정하고 계약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계약서에 기준한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회사에서는 왜 시간을 채우지 않느냐,라고 상급자들로부터 질타를 꾸준히 합니다.

이 경우엔 근로자가 반드시 월 52시간 연장근무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보이는데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을 기준으로 먼저 제 수당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형태를 말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3)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사용자를 질타하고 싶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근로계약상 연장근로를 미리 약정하는 것과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노사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만일 구체적으로 합의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한 경우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없는데 실연장근로가 고정급에 하회한다고 시간외 수당등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개선정책과-77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치원 파견 영어강사 퇴직금 1 2019.02.19 1304
산업재해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19 36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9.02.18 779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요청 1 2019.02.18 17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통근 시간) 1 2019.02.18 248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8 865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의 절차 1 2019.02.18 84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9.02.18 203
임금·퇴직금 사업자번호사업자변경후퇴직금문의 1 2019.02.18 102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일수 문의 1 2019.02.18 3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연일수 1 2019.02.18 515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요구에 대한 회사입장을 문의드립니다. 1 2019.02.18 351
임금·퇴직금 일용직 직원들의 퇴직일자의 개념과 회사에서 자체 지급시의 문제... 1 2019.02.18 196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상여금 : 퇴직 이후 상여금 반환의무 1 2019.02.18 641
근로계약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2019.02.18 2663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9.02.18 219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사업폐지 정리해고 1 2019.02.18 263
해고·징계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8 6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9.02.18 141
근로시간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지연증명서의 인정시간 1 2019.02.18 1045
Board Pagination Prev 1 ...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