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회사에서 갑자기 비밀유지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퇴사를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쓰라고 하는데 면전에서 안쓴다고 하기도 그렇고
서명은 하였는데 법적 구속력이 어느정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비밀유지를 댓가로 성과금등 물질적, 금전적으로 보상받은적은 없습니다.
퇴사후에 비슷한 업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기술유출같은거 걸고넘어질때
그 기술이라는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그냥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나 노하우같은것들도 회사의 기술이라고 할수있나요?
실제로 회사에서 주력으로 하고있는 것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원래 알고있던 정보들을 활용하여 작업합니다.
또한 저는 이전에 다른 마케팅 회사에서 3년정도 재직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정보, 방법 등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 특이사항을 예를들면 나온지 10년정도 지나서 이미 시중에 많이 풀린 프로그램 활용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애초에 그 노하우라고 하는것 자체가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알고있습니다.
퇴사하면서 거래하던 업체를 가져올 생각은 없으며 다른 새로운 거래처를 찾을것입니다.
이때도 그 비밀유지각서가 효력을 발휘하며 문제가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