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 2019.02.14 12:21

회사의 경영악화가 급격히 심해져,

2018년 10월, 지정된 급여일에서 6일 연체.

2019년 1월, 지정된 급여일 전 날에 100만원 선입금. 나머지는 급여일에서 12일 연체 후 지급.(이때 회사에서 퇴직연금도 미납해서 그 다음달 것과 같이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2월, 지정된 급여일 일주일 전에 100만원 선입금. 나머지는 지정된 급여일에서 ??일 연체(현재 진행중.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계약상 급여일에서 9일 경과.)


이런 상황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달 말까지 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퇴직서나 이런 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후에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퇴직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의 모든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미지급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 지급받거나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9.02.13 279
고용보험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2019.02.12 51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2019.02.10 393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6 3125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 퇴직금, 실업급여 1 2019.02.05 1159
근로계약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1 2019.02.01 717
고용보험 이중 근로계약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려요 2019.01.29 930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연봉동결관련 문의 2019.01.29 4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2019.01.28 9268
해고·징계 해고 후의 실업급여문제 2019.01.23 241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9.01.21 254
해고·징계 취업 50일만에 퇴직 하라고 합니다 2019.01.19 503
기타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2019.01.18 282
고용보험 본사파견 해외노동자 실업급여 가능유무 2019.01.16 178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11 3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9.01.11 3636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통보 이후, 해고처리 이후에 인수인계 문제. 1 2019.01.10 66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전 근로 문의 1 2019.01.10 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8
기타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9.01.03 526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