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2019.02.14 13:00

근로시간 : 1일 4시간, 주5일

계약시급 : 8,380원

기본급 : 875,710원 (104.5시간  * 8,380원) 책정함. 209시간 / 2 =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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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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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수 : 26일(주휴포함)

- 실근무시간 : 26일(주휴포함) * 4시간(1일근무시간) = 104시간

- 실지급급여 : 104시간 * 8,380원(계약시급) = 871,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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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 합니다.


다만, 위와같은 산식으로  기본급 책정이 되어 급여명세를 작성하고

실지급급여는 실근무시간 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고있습니다.


(875,710원:기본급 ) - (871,520원:실지급급여) =  4,190원 의 차액이 발생함.


해당 차액을 근태공제 항목으로 공제시키고 있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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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제로 보입니다. 월급제라는 것은 월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의 평균 유급근로시간 수를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2월은 28일이고 3월은 31일까지 있음에도 월급여가 같은 것은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시급제는 반대)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월 평균급여를 지급하되 지각, 조퇴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시급제와 월급제의 경우 임금총액의 차이는 있으나 극히 미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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