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졸리나졸리 2019.02.14 16:56

중형 마트에 다녔습니다.

지역에 10개 정도의 마트가 있으며

대표자가 각각의 마트에 있고 실제 대표는 한사람입니다.

처음 입사하여 10개월 되었을때 다른곳으로 발령이 나서 그곳에서 근무

하다가 또다시 다른곳으로 발령을 내어 1월 31일 퇴사 하였습니다.

문제는 두번째 근무했던 곳에서 8시~8시까지 근무였으나

일의 특성상 6시정도에 출근하여 저녁 9시를 넘기는 시간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시간에 맞는 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 7월 26일 발령이 나서 근무를 시작했고  이듬해 1월 7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쉬는날 빼고 야간 근무 빼고  주간근무 100일 x 일 3시간 x 최저임금 =  대략 2백만원이 넘고

야간근무 30일 x 초과근무대략 1시간 x 야간근무 최저 임금  =  이삼십정도

위와 같은 금액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1월 31일 퇴사를 하였기에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위 대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받을수 잇는지요..

또한 출퇴근시 지문 인식으로 근태관리를 하기떄문에

정확한 시간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데 회사에 그 근태기록을 정보공개해 달라고 하면 해줄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2.22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사유발생일 이후 3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귀하의 근로시간을 확인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졸리나졸리 2019.02.22 16:40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2024.03.13 28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3.12 418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 1 2023.10.03 33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80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13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9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0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846
휴일·휴가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2022.09.21 578
기타 파견법 저촉여부 확인 1 2021.03.22 207
비정규직 파견근무자 예비군 출근 인정에 대해.. 1 2014.03.05 1468
기타 파견근무 1 2011.07.11 1881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95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513
휴일·휴가 특수근무형태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의문이 있... 1 2022.01.01 514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96
»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임금·퇴직금 퇴직을 준비하는데 여러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2021.12.13 133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2021.09.30 18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