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oskhan 2019.02.14 22:01

안녕하세요, 회사에 퇴사를 통보한 상태라 곧 퇴사를 하게 됩니다.

출퇴근 거리가 편도 1시간 30분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왕복 3시간 이상 거리로 회사 이전 시 실업급여 조건이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 네이버 지도 기준 버스+지하철로 1시간 28분이 나오네요..

순수 지하철로는 1시간 30분이 넘어가고요..

이런 경우 2분이 부족한데 해당이 되는지요?

실제로 이동 시에는 2시간 가까이 걸리는걸 확인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2.22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도보 이동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모두 포함해서 판단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ioskhan 2019.02.22 17:04작성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약속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2019.02.25 736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59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와주세요 1 2019.02.25 157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 및 무단사용 1 2019.02.25 416
해고·징계 4명 이하 사업장의 감봉 1 2019.02.25 184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제 방식에 따라 급여 비교 좀 부탁드립니다. 4 2019.02.25 280
근로계약 신규입사자 3월 1일 공휴일, 3월 2일(토), 3월 3일(일) 입사일 처... 1 2019.02.25 5588
근로계약 실제근로시작일과 계약서상의 시작일이 다른경우 1 2019.02.25 1118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2.25 71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및 수당계산 1 2019.02.25 1799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9.02.25 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2019.02.25 267
기타 괴롭힘등도 있고 몸이 아픈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9.02.25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5 194
임금·퇴직금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 도시공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여부... 1 2019.02.25 430
근로계약 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 인정 1 2019.02.25 2238
임금·퇴직금 급여 명세서 공제내역 액수 맞는지 문의합니다. 1 2019.02.25 1732
노동조합 노조가입 방해 1 2019.02.25 374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청구가능여부와 수당금액 1 2019.02.24 446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83
Board Pagination Prev 1 ...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