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전담 간호사로 연봉 3100으로 계약하고 입사하였습니다. (퇴직금 포함이였습니다.)
한달에 30일일때 15개, 31일경우 16개 근무조건에 근무시간은 오후 9시부터 아침8시까지 입니다.
병원측에서는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두명이서 돌아가면서 휴계시간 3시간을 가지라 하였고 무급으로계산한다고 합니다.
기본급 1,491,339 원에 연장수당 349,545 야간수당 543,726으로 세전입니다. 이게 계산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야간전담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라하여 3교대 근무하는 분들과 시급이 똑같은것 같습니다. 또한 병원업무 특성상 주말(토,일)에도 근무를 하는데 이 병원은 주휴일 계산을 안하는것 같습니다.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또한 제가 곧 퇴사를 하게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작년에 청년일자리안정자금 싸인을 받아갔던것 같은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병원은 지원금이 끊기게 되나요 아니면 19년은 새롭게 신청하는거라 상관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