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2019.02.15 10:28

 요번 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을 보면

총인건비예산의 1.8% 인상

호봉승급분 총인건비 예산의1.4%한도 인상

입니다.

현재 호봉제가 요번에 첫 시행되서 

계산법을 아직 모릅니다.


그럼 1.8프로는 기존처럼 하면되는데

1.4%는 호봉에서 인상을 하는건가요?

아님 전체 3.2프로 인가요?


1.4%대한 사항은 어떻게 계산 해야되는건가요? 

호봉당 년마다 5년까진 2만원

5~10년은 1.5만원

10~30년까진 1만원씩 오르고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금액에 대한 .1.4%인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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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1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지침의 의도와 귀하 사업장의 반영형식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내용으로는 총인건비예산 1.8%안에 호봉승급분 1.4%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봉제에서 *% 인상한다고 하면 *%안에 자동승급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해당기준/지침을 작성한 주무부처 담당부서에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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