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더가이 2019.02.15 11:42

저희 회사에서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생산직 관련 근무시간을 조정하려 합니다.

현재 근무기준은 3조2교대 근무로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형태로 근무 중입니다.

주간(8시~20시), 야간(20시~8시), 점심 저녁시간 각각 40분, 휴게 시간 15분 2회로 진행 중인데 이렇게 근무 할 경우 1년 전체 근로시간과 월평균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려 합니다.

근로시간은 10.5시간이고 연장근로 시간 2.5시간 책정 중입니다.

1. 1년 전체 근무시간

2. 월평균 근로시간

3.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초과근무 시간이 발생 되는지 여부

위 3가지 항목이 현재 궁금한 사항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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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1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교대주기는 12일입니다.
    주간과 야간의 경우 식사시간, 휴게시간이 어떻게 나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래의 계산식에서 해당되는 휴게시간을 제외하시면 산식산출은 가능합니다.

    1. 1년 전체 근무시간(휴게시간 없다고 가정): [(12시간*4일)+(12시간*4일)]*365/12=2,920시간
    2. 월평균 근로시간: 2,920시간/12시간=243.33시간
    3. 주52시간 초과여부: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주당 평균 56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므로 위법하다고 보여지나 휴게시간의 적절한 배치로 주52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만들 순 있습니다. 즉 3조2교대의 경우 1일의 연장근로시간이 2.4시간(12시간/5일)이 되도록 (실근로시간이 10.4시간)이 되도록 조절한다면 연중무휴 가동이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라도 휴게시간 근무나 동료의 휴가등으로 업무시간이 늘어난다면 연장근로제한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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