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른 2019.02.15 11:54

1년 단위 계약직 직원입니다.

연차 휴가가 2년차 부터 15일 이며 이 후 계속 근무시 2년 마다 1일 씩 추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매 년 계약 시 1년 12일 (월 1일) 이라고 계약서 상 적혀져 있고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연차 일 수 및 연가보상비를 요구 할 수 없는 지요?


추가> 만약 회사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 즉, 적정금액이 아닌 소액만 지급 시)

            지급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고용센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1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80% 이상 출근하셨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이 지난 뒤 총 연차휴가 갯수는 26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있어 무효가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예산상의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 및 무단사용 1 2019.02.25 416
해고·징계 4명 이하 사업장의 감봉 1 2019.02.25 184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제 방식에 따라 급여 비교 좀 부탁드립니다. 4 2019.02.25 285
근로계약 신규입사자 3월 1일 공휴일, 3월 2일(토), 3월 3일(일) 입사일 처... 1 2019.02.25 5600
근로계약 실제근로시작일과 계약서상의 시작일이 다른경우 1 2019.02.25 1131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2.25 72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및 수당계산 1 2019.02.25 1814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9.02.25 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2019.02.25 267
기타 괴롭힘등도 있고 몸이 아픈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9.02.25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5 194
임금·퇴직금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 도시공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여부... 1 2019.02.25 432
근로계약 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 인정 1 2019.02.25 2292
임금·퇴직금 급여 명세서 공제내역 액수 맞는지 문의합니다. 1 2019.02.25 1733
노동조합 노조가입 방해 1 2019.02.25 374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청구가능여부와 수당금액 1 2019.02.24 448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2.24 253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 1 2019.02.24 145
고용보험 남편과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9.02.24 1435
Board Pagination Prev 1 ...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