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 2019.02.15 12:40
2013년 10월 입사하여 현재 까지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중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의 특성상 1년 동안 정해진 신고기간이 있어 그 기간엔 야근을 해야만 업무 처리가 가능 하여 신고기간동안엔 항상 야근을 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은 입사 당시부터 야근을 하고도 따로 수당 청구가 가능 한것을 모르고..당연히 없는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야근수당 없이 신고기간마다 야근을 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못 받은 야근수당 및 연장수당을 청구해서 소급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주 5일 근무에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받을수 있다면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때, 업무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업이기때문에 컴퓨터 로그사용기록으로도 입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2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컴퓨터 로그기록 하나로만 연장근로를 완벽히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가 명시되어 있는 각종 서류(근로계약 등), 출퇴근 기록,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이나 문자, 동료 증언, 관련업계 종사자의 증언 등 확보가능한 모든 근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심지어 출퇴근 교통카드로도 귀하의 반복적인 출퇴근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9
»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2.15 500
임금·퇴직금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2019.02.27 1543
휴일·휴가 야간 근로후 다음날의 휴무처리 1 2019.04.14 1041
근로시간 6시 퇴근 후 새벽근무시 심야근로 여부 1 2019.05.09 888
휴일·휴가 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 1 2019.06.06 176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30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9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70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99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81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62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540
근로시간 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7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94
근로시간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2021.04.14 1237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58
근로시간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2021.05.06 221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201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후 업무에 대해 잔업은 근로가 아닌가요? 1 2021.06.03 3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