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입사하여 현재 까지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중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의 특성상 1년 동안 정해진 신고기간이 있어 그 기간엔 야근을 해야만 업무 처리가 가능 하여 신고기간동안엔 항상 야근을 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은 입사 당시부터 야근을 하고도 따로 수당 청구가 가능 한것을 모르고..당연히 없는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야근수당 없이 신고기간마다 야근을 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못 받은 야근수당 및 연장수당을 청구해서 소급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주 5일 근무에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받을수 있다면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때, 업무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업이기때문에 컴퓨터 로그사용기록으로도 입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