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 2019.02.15 12:40
2013년 10월 입사하여 현재 까지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중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의 특성상 1년 동안 정해진 신고기간이 있어 그 기간엔 야근을 해야만 업무 처리가 가능 하여 신고기간동안엔 항상 야근을 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은 입사 당시부터 야근을 하고도 따로 수당 청구가 가능 한것을 모르고..당연히 없는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야근수당 없이 신고기간마다 야근을 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못 받은 야근수당 및 연장수당을 청구해서 소급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주 5일 근무에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받을수 있다면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때, 업무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업이기때문에 컴퓨터 로그사용기록으로도 입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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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2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컴퓨터 로그기록 하나로만 연장근로를 완벽히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가 명시되어 있는 각종 서류(근로계약 등), 출퇴근 기록,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이나 문자, 동료 증언, 관련업계 종사자의 증언 등 확보가능한 모든 근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심지어 출퇴근 교통카드로도 귀하의 반복적인 출퇴근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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