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09월 30일까지 기간제로 근무후 퇴사한 사람입니다
근속기간동안 연월차 휴가 사용하지 못했구요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16년 11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09월 30일까지 기간제로 근무후 퇴사한 사람입니다
근속기간동안 연월차 휴가 사용하지 못했구요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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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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