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맘 2019.02.15 13:58

2016년 11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09월 30일까지 기간제로 근무후 퇴사한 사람입니다

근속기간동안 연월차 휴가 사용하지 못했구요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2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가 발생하며 발생후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퇴직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미사용수당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2017년 1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나(잔여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특약이 없는 한 2017년 1월 1일에 2.5개와 2018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및 수당계산 1 2019.02.25 1796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9.02.25 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2019.02.25 267
기타 괴롭힘등도 있고 몸이 아픈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9.02.25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5 194
임금·퇴직금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 도시공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여부... 1 2019.02.25 430
근로계약 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 인정 1 2019.02.25 2223
임금·퇴직금 급여 명세서 공제내역 액수 맞는지 문의합니다. 1 2019.02.25 1731
노동조합 노조가입 방해 1 2019.02.25 374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청구가능여부와 수당금액 1 2019.02.24 446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2.24 253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 1 2019.02.24 145
고용보험 남편과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9.02.24 1432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통근곤란-출퇴근왕복3시간이상) 1 2019.02.24 25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요건 2 2019.02.24 297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2019.02.24 1425
기타 알려주세요. 1 2019.02.24 37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113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 1 2019.02.23 130
Board Pagination Prev 1 ...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