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살면서 이런일이 저한테 생길 줄 몰랐네요.
첫 직장이고, 입사일은 2018년 3월 2일입니다.
회사배려해서 인수인계자뽑고, 인수인계시간생각하여 2019년 2월13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희망퇴직일을 2018년 3월 8일로 했는데
퇴직금주기 싫다는 이유로(정말 이 이유하나만으로) 2월20일까지하랍니다.
경력1년이 저한테 중요하며 퇴직금도 꼭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고해도 버팅기며 출근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0번만 회사나가면 되는데 너무억울합니다. 회사를 생각해서 일찍 사직서낸 제자신이 한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