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민 2019.02.15 15:05

정말 살면서 이런일이 저한테 생길 줄 몰랐네요.

첫 직장이고, 입사일은 2018년 3월 2일입니다.

회사배려해서 인수인계자뽑고, 인수인계시간생각하여 2019년 2월13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희망퇴직일을 2018년 3월 8일로 했는데

퇴직금주기 싫다는 이유로(정말 이 이유하나만으로) 2월20일까지하랍니다.

경력1년이 저한테 중요하며 퇴직금도 꼭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고해도 버팅기며 출근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0번만 회사나가면 되는데 너무억울합니다. 회사를 생각해서 일찍 사직서낸 제자신이 한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2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희망퇴직일을 특정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용자가 이를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노동자의 퇴직의사를 사용자가 응낙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귀하께서는 3월 2일까지 근무를 원하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 퇴직금 지급책임 면탈을 위해 조기에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이는 귀하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상의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이 목적이므로 귀하의 경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직희망일을 1개월후로 정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근로자를 즉시해고한 뒤 근로자가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해고처리는 유효하다
    사건번호 : 대법 94다 17994,  선고일자 : 1995-06-30

    근로자가 1991.8.26 회사에게 1991.9.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1991.8.28자로 그 근로자를 해직처리하였다면 그 해직처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와 불일치하여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1991.9.9.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하나요?(최저임금 계산법) 1 2019.02.20 313
기타 고용승계 시 임금 부분.. 1 2019.02.19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로 진정 신청 후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1 2019.02.19 804
기타 년차 문의 1 2019.02.19 379
기타 연차적용일수 1 2019.02.19 279
임금·퇴직금 정규직 퇴직후 프리랜서 계약시 퇴직금 1 2019.02.19 514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수 계산과 근로자의 날 근무자 및 휴무자 수당에 대해 ... 1 2019.02.19 985
임금·퇴직금 1년이상 아르바이트 근무 시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19 147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각종 수당에 있어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02.19 127
휴일·휴가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17/05/30 개정전 입사) 1 2019.02.19 227
기타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19.02.19 1804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임금, 연차수당,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2.19 2229
기타 회사 기물 분실 1 2019.02.19 534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 비상근무관련 문의 2 2019.02.19 2488
임금·퇴직금 계약직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2019.02.19 513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초과, 근무외수당 미지급 1 2019.02.19 2753
기타 권고사직 받고 사직서를 썼는데 그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1 2019.02.19 317
기타 연차발생 여부 문의 1 2019.02.19 213
임금·퇴직금 유치원 파견 영어강사 퇴직금 1 2019.02.19 1293
산업재해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19 355
Board Pagination Prev 1 ...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