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근속년수 4년 정도 이구요.
매월 월급 시급제 기본급으로 월급명세 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기본급 (기준시급으로 209시간)
잔업수당 (기준시급으로 150% 계산된 금액)
야간수당 (실제 야간근무는 하지 않으나 월급보전명목으로 매달 지급되는 수당)
특근수당 (휴일근무로 기준시급으로 150% 계산된 금액)
생산보전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핸드폰수당
차량수당
잔업수당과 특근수당만 기준시급으로 150% 계산된 금액이 나오고요
그외 수당은 고정적으로매달지급되고 있습니다.
잔업수당과 특근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항목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