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tral 2019.02.16 17:02


 현재 10개월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2주전에 갑자기 폐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하지만 폐업한다고 할 당시 날짜는 미정으로 했었습니다.(녹취있음.)

 그리고 그 다음날에 점장을 통해서 폐업일자를 확정했는데 그게 1주일 뒤인 토요일에 폐업을 하기로 했답니다. (카톡 대화있음.)

 또한 점장을 통해서도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점장과의 카톡 대화 있음.)

 그럼 이 경우 저는 폐업이지만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이 건물주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도산같은 것이 아닌 단순히 가게 매출부진으로 인한 폐업입니다.

 현재 사장은 가게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전화해서라도  "나 해고시킨거 맞냐. 수당 줄거냐. 실업급여 받게 해줄거냐." 굳이 물어봐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6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대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천재사변등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한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이유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유효합니다. 귀하의 경우 경영상해고(정리해고)에는 해당하지 않고 일반해고라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해고에 해당함으로써 해고의 예고는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수급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이직, 혹은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의 폐지나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한 사유라면 수급이 가능하므로 굳이 사용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가입 방해 1 2019.02.25 374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청구가능여부와 수당금액 1 2019.02.24 448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2.24 253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 1 2019.02.24 145
고용보험 남편과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9.02.24 1435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통근곤란-출퇴근왕복3시간이상) 1 2019.02.24 25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요건 2 2019.02.24 297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2019.02.24 1425
기타 알려주세요. 1 2019.02.24 37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151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 1 2019.02.23 130
임금·퇴직금 연차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2.23 462
근로계약 주말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 2019.02.23 958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가지급에 대한 이자 부담 여부 1 2019.02.22 342
근로계약 4교대 주 근무시간 확인해주세요 1 2019.02.22 601
근로시간 토,일요일 연장근무 여부 2 2019.02.22 26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연차수당등 문의 1 2019.02.22 430
고용보험 실업급여수령과 노동위원회 화해 위로금 1 2019.02.22 586
휴일·휴가 이직시 여름휴가(하계휴가) 사용관련 문의 1 2019.02.22 1418
Board Pagination Prev 1 ...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