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 이내 탄력근로제를 아래와 같이 도입하고자 합니다.
※ 월:9시간, 화:9시간, 수:8시간, 목:7시간, 금:7시간으로 1주 총 40시간 / 임금변동 無
문의사항
1. 취업규칙 상 매주 월~화 9시간, 매주 목~금 7시간으로 규정하여 1주단위로 탄력근로제 시행이 유효한지 여부?
2. 탄력근로제 실시 후 회사사정으로 제도를 중단할 경우 취업규칙에서 규정 삭제 시 직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상기 질의 내용에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