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받고싶다 2019.02.18 11:00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이된 남성 김정환입니다.

제가 2017년07월22일에 입사해서 2019년01월31일에 퇴직을 했는데 사장들이 퇴직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악덕업주를 많나서 일하때도 밥도 재대로 못먹고 준다하면 라면만주고 5분이상먹는것도 못보는 사장들입니다.

좀 도와주세요.......너무 힘들고 속상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을 넘으셨으므로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각종 금품을 사용자가 청산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오니,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6 255
임금·퇴직금 과입금된 월급의 반환여부 및 반환절차 문의입니다. 1 2019.02.26 1479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 1 2019.02.26 170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2019.02.26 1323
고용보험 4대보험 요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6 163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9.02.26 89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201
임금·퇴직금 야간근무만 하는 격일 근무 정규직 근무자 2019년 최저임금 1 2019.02.26 870
임금·퇴직금 택시기사 퇴직금 계산 1 2019.02.26 593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약속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2019.02.25 740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64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와주세요 1 2019.02.25 157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 및 무단사용 1 2019.02.25 416
해고·징계 4명 이하 사업장의 감봉 1 2019.02.25 184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제 방식에 따라 급여 비교 좀 부탁드립니다. 4 2019.02.25 285
근로계약 신규입사자 3월 1일 공휴일, 3월 2일(토), 3월 3일(일) 입사일 처... 1 2019.02.25 5608
근로계약 실제근로시작일과 계약서상의 시작일이 다른경우 1 2019.02.25 1145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2.25 72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및 수당계산 1 2019.02.25 1819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9.02.25 316
Board Pagination Prev 1 ...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