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 2019.02.18 15:08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업 총무일을 담당하고있습니다

이번 저희 회사에서 퇴사하는분 있는데 연본근로계약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되어 있고요 본인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사직을 요청하였 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직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탈수있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권고사직을 해야하는데  제가듣기에 고용보험의 해택이 없어지므로 해사에 불이익이 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하는 총무일이라 잘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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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는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https://www.nodong.kr/silup/402845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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