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조 2교대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4근 2휴 형태입니다.
(주간: 12시간 중 1시간 30분 휴식) (야간: 12시간 근무 중 1시간 휴식)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209시간 기준 월급제 (연봉제) 형태입니다. (사무직과 같은 형태의 계약서)
즉, 월 209시간 기준 기본급 + 상여금 + 고정OT수당 + 초과수당(초과근무시) 형태입니다.
이때 초과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 시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제 기본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 했을 때, 4,700원 정도인데
209시간이 아니라 174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5,700원 정도로 상승합니다.
이와 같은 4근 2휴 형태의 근로의 경우 월 몇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물론 현재 근로계약서 상으론 209시간 월급제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인 것 같은데요..
사무직과 같이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고견을 묻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