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한 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다 12월 부로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
퇴사 이후 받은 상여금 관련 하여 여쭙고자 연락드립니다. 계약서상 저는 근무일이 1월 18일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1월까지 근무하기에 부담을 느껴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인사부와 얘기가 된 후,
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할 당시, '상여금' 지급에 대해 인사부와 유선상으로 두어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인사부 측에서 "계약서상 상여금 지급은 계약서상 정확한 %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판단되는
것으로 계약서상 나와있기 때문에 상여금이 지급될 지는 확정치 않다." 라고 주장하더군요. (계약서상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다 제가 12월 퇴사가 확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1월 말-2월 초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자,
인사부에서는 저는 12월에 퇴사, 즉 1월 18일 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유선상 동의하고 퇴사를 하였구요. 그리고 1월 28일에 상여금으로 추측되는
월급의 50%정도 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 나까지도 상여금을 주기로 했나보다'하고 말았구요.
그런데 2월 15일에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전에 일했던 그 직장의 인사과에서 전화가 찍혀있더군요. 그리고 금일 다시 기획실에서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었습니다. 이전 상담 사례들을 살펴보니,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 저는 고작 18일 정도 일찍 퇴사한 경우고 지금까지 일한 부분에 대한 상여금 즉, 부당이익은 아니니
(게다가 당시 이미 프로젝트는 다 끝난 상태라 새로운 사업을 따기 이전 대기기간 중이었습니다) 앞의 사례를 봤을 때 상여금을
충분히 받아도 되지 않나요? 그래도 제가 이 전화들을 계속 무시하고 있어도 되는게 괜찮은 건가요?
반환요청 시, 제가 상여금 전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