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잠먹잠 2019.02.18 18:28

개정 후 연차계산이 너무 헷깔려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의 입사일은 2018년 1월 11일 이고, 퇴사일은 2019년 2월15일 입니다.

그럼 이 직원으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개정 된 연차로 계산하면 26개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1년 1개월 근무했는데 26개를 다 주는게 맞는건지 헷깔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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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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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4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미만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1개월~11개월에 각 1개씩 총 11개, 12개월(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모두 합하면 26개가 되는 것 입니다. 1년 1개월 근무시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6개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