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버리까비 2019.02.19 10:30

2/1  회사행사(윷놀이등 회의) 미참석 연차사용 부사장까지 결재는 득함

2/7 설연휴 후 부사장이 사장에게 말했다고 시말서 및 사직서 내라고 함

2/28일까지 다닌다고 시말서와 사직서 제출

2/19 금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월급은 이번달까지 정산해준다는데 차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에 문제가 될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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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5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 경우 크게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의퇴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임의퇴직의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을 통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합의퇴직의 경우 '퇴직하려하니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등의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귀하께서 제시한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명확히 동의(의견의 합치)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하므로 귀하께서 28일까지 다니고 퇴직해도 좋겠냐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당장 나오지말라고 한다면 이는 의견의 합치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볼수 없겠습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관련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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