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카제트 2019.02.19 11:17

 계약직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6년 4월 1일

퇴사예정일 : 2019년 2월 28일


회사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정산 해줍니다.

1년중 80% 이상 근무를 하면 다음해에 연차 15개가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2019년 3/31일까지 근무하지 못하면 2018년4월~2019년2월분에 대한 연차정산은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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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5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쉽지만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11개월을 근무하였다고 해서 그만큼 비례해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참고>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641, 회시일자 : 2011-11-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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