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도 2019.02.19 12:53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실에 감단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 휴게시간에 긴급 한 일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지시하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감단직 근로자는 야간에 긴급 한 일이 발생할 경우 조치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직종인데 

휴게시간을 주고 긴급 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만 시간을 계산해서 급여를 준다면  

이는 당초의 휴게시간에 대한 취지와는 맞지 않는 급여를 적게 주기위하여 휴게시간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단직 근로자는 긴급 한 일이 발생할 경우 조치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직원이므로 휴게시간을 주어서는

않되며 설사 휴게시간을 주더라도 긴급 한 일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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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3.05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써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감시업무란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고 단속적 업무란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속적 근로자라면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거나 격일제 근무의 경우 익일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기시간에 머무를 수 있는 수면, 휴게시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감시단속적 근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면 전체 근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해도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돌발상황에 대한 간단한 대응도 업무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도가도 2019.03.05 14:52작성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정시간 회사에서 이탈하는 것을 제한한다면 이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지 사업주가 임금을 줄일 목적으로 사용해선 않된다고 봅니다.

    00시부터 7시까지 7시간의 휴게시간을 준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 착취입니다.

    7시간을 회사에 잡아두면서 임금은 주지않고 일이 발생할때만 정산해서 주는 것이 합법적이라면

    이는 누가봐도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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