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8년1월9일에 입사하여 2019년1월30일에 퇴사한 직원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26개를 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ok노동 자동 계산기에서는 11개를 지급해주는건 맞고 15개는 2020년1월9일 이 되어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20년1월9일에 15개를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퇴사한 시점에 15개를 지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5 개 지급 의무는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