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31 2019.02.19 16:39

안녕하세요, 2016년 2월 첫주부터 2017년 2월 10일까지 1년 이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다가,

2017년 2월 13일부터 계약직 전환되어 2년 근무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인지하게 되어, 이번에 계약직 근무의 기간만료로 퇴사 진행하면서 해당 퇴직금을 회사에 문의했습니다.(아르바이트 만료 후, 계약직 채용 시 정산이 없없습니다.)

인사팀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소득신고가 프리랜서 용역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회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입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하는 기간동안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시간에 출퇴근했고, 사무실로 출근해서 직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업무보고를 하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소득신고는 프리랜서로 되어있다고 하지만 제 자신이 프리랜서로 근무했다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이에 다시 문의를 하여, 해당 기간동안 별도의 의의 제기가 없었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해당 근무 시작전에 프리랜서로 소득신고가 진행된다는 별도의 안내가 없었고, 아르바이트 구인글(제가 재학 중이던 대학교 동문이 작성한)에도 해당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무 기간동안 개인 사정으로 근무요일을 주4회로 변경한 사항이 있으나, 이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받은 내용이며(해당 요일은 출근하지 않고 업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1년의 기간동안 회사로부터 PS를 지급받은 내역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업무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는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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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5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납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노동자성을 판단하는데 결정적 징표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법을 준용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사용자에게 인적 종속 즉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bestqna&document_srl=403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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