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7년 8월 22일부터 근무했고 2018년 1월 1일에 정규직 전환을 하고 2019년 1월 31일에 퇴사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 정상적이라면 2017년 8월 22일부터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2017년 12월 31일에 가게를 폐업처리 하고 2018년 1월 1일에 새로운 상호명과 대표명도 바뀌고 사업자 등록증 번호조차 바뀌었다며 자신과의 고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진행된 형태라며 그때부터의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형태도 같고 일하는 사람들도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전부 새로 계약서를 썼다고 했고 저는 정직원 전환으로 새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에겐 분명 정직원 전환의 이유로 계약서를 새로 쓴 것이였습니다. 도중에 퇴직한다는 말도 없었고 서면 계약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은 제가 계산한 예상금액의 약 50만원정도 빠진 퇴직금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노동청에 상담신청을 했고 노동청에서 진정서를 넣으라고 해서 퇴직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정도 후인 오늘 출석을 하라는 문자가 왔고 문의를 해보니 각자조사가 아닌 대질조사라 합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고 대질조사까지 갈줄도 몰라서 지금 굉장히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입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니 이런 경우 행정해석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감독관님에게 어떤식으로 말해야 좋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제가 받은 2018년부터의 퇴직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