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똘똘임 2019.02.20 02:51

판매 매장에서 월급받는 정직원으로

2018년 3월1일 부터 일을 시작했고 2019년 2월 28일 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계약서도 2018년 3월1일로 작성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은 3월 한달이였으며 4대보험을 다들진 않고 고용보험비만 재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점장과 같이 작성한 고용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8년 3월1일~18년 8월31일(자동연장)으로 되어있고

'고용계약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근무기간동안 일8시간 주40시간 이상 일 하였고

중간에 예비군이나 여행으로 4일 쉰적이 있으나 나머지 3일동안 주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니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간에 일을 그만뒀던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점장이 저에게, 퇴직금을 챙겨줄테니 2월 말까지만 일하라고 하여 2월 28일 까지 일을 하는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퇴직금 금액에 대해 말하니 법적으로 줄의무가 없지만 성의껏 챙겨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싶어 글 남김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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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6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엇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여행을 다녀오셨거나 설사 휴직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므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확히 2월 28일까지 근무하셔야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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