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매장에서 월급받는 정직원으로
2018년 3월1일 부터 일을 시작했고 2019년 2월 28일 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계약서도 2018년 3월1일로 작성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은 3월 한달이였으며 4대보험을 다들진 않고 고용보험비만 재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점장과 같이 작성한 고용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8년 3월1일~18년 8월31일(자동연장)으로 되어있고
'고용계약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근무기간동안 일8시간 주40시간 이상 일 하였고
중간에 예비군이나 여행으로 4일 쉰적이 있으나 나머지 3일동안 주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니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간에 일을 그만뒀던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점장이 저에게, 퇴직금을 챙겨줄테니 2월 말까지만 일하라고 하여 2월 28일 까지 일을 하는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퇴직금 금액에 대해 말하니 법적으로 줄의무가 없지만 성의껏 챙겨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싶어 글 남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