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kdk 2019.02.20 08:38

 3월말에 자진퇴사후 동일 회사에서 

알바(다시 계약서 쓴데요)

4월 말까지 일해달라는데 이것도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좀 알려주세요 

4월 말까지 다니고 사직서 다시 써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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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6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자진퇴사 즉,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일부의 사유를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나 해고등으로 근로계약이 종결되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향후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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