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에 자진퇴사후 동일 회사에서
알바(다시 계약서 쓴데요)
4월 말까지 일해달라는데 이것도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좀 알려주세요
4월 말까지 다니고 사직서 다시 써야하나요?3월말에 자진퇴사후 동일 회사에서
알바(다시 계약서 쓴데요)
4월 말까지 일해달라는데 이것도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좀 알려주세요
4월 말까지 다니고 사직서 다시 써야하나요?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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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주간근무 교대근무변경시 수당지급건 1 | 2019.03.03 | 631 | |
임금·퇴직금 |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 2019.03.03 | 40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1 | 2019.03.03 | 2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9.03.03 | 539 | |
임금·퇴직금 | 수당 1 | 2019.03.02 | 131 | |
임금·퇴직금 | 주말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 1 | 2019.03.02 | 817 | |
임금·퇴직금 | 퇴금관련 1 | 2019.03.02 | 73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 2019.03.02 | 2014 | |
근로계약 | 회사복무규정과 근로계약서 중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1 | 2019.03.02 | 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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