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rong90 2019.02.20 12:14

저는 모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열사간의 흡수합병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중입니다.

곧 합병이 되는데, 합병시 팀내에서 몇명을 다른팀으로 보직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원축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회사의 요구에 따라 꼭 보직을 변경해야 하나요?

인원축은 명예퇴직을 받고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보직변경되면 자진퇴사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합병시 인원축을 명예퇴직이 아닌 보직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유도하는 것이 합법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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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업내에서의 인사이동(전직)은 사용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해당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등을 비교하여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이나 업무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말씀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당한 전직이라도 향후 인위적인 고용조정, 인원축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전제조건을 준수하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만으로는 보직변경을 통한 자진퇴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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