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사업장 특성상 특정 자격증 취득시 월급에 자격수당이라하여
일부금액(3만원)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월급명세서가 전산으로 처리되어 확인은 가능하나
자격수당 신청은 2010년부터 신청하여 그간 잘 지급되었으나
최근 자격수당 금액이 지급되지않아 살펴보니
약 5년간 지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확인해보니 미지급 5년중 임금체불기간법이 존재하여
미지급된 금액중 2년치를 받을수 없다 통보받았습니다.
지급기간중에 약 2달정도 리프레쉬 휴가라 하여 쉰 기간이 있었는데
이기간 기준으로 자격수당이 0 원으로 처리 되었음을 확인했는데
미지급 금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나 담당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누락된 부분이면
임금체불지급법 기간 경과해도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받을수 있다거나
소송등을 취해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