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끼 2019.02.21 08:36

안녕하세요

주52시간 도입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1년에 1~2번씩 사내 체육대회, 야유회, 송년의 밤 행사 등이 매년 있었는데

주 52시간 근무 시행을 앞두고 이런 행사들 같은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내 직원교육(성희롱 예방교육 등) 같은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각종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5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및 수당계산 1 2019.02.25 1796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9.02.25 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2019.02.25 267
기타 괴롭힘등도 있고 몸이 아픈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9.02.25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5 194
임금·퇴직금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 도시공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여부... 1 2019.02.25 430
근로계약 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 인정 1 2019.02.25 2223
임금·퇴직금 급여 명세서 공제내역 액수 맞는지 문의합니다. 1 2019.02.25 1731
노동조합 노조가입 방해 1 2019.02.25 374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청구가능여부와 수당금액 1 2019.02.24 446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2.24 253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 1 2019.02.24 145
고용보험 남편과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9.02.24 1432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통근곤란-출퇴근왕복3시간이상) 1 2019.02.24 25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요건 2 2019.02.24 297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2019.02.24 1425
기타 알려주세요. 1 2019.02.24 37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113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 1 2019.02.23 130
Board Pagination Prev 1 ...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