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아리친구 2019.02.21 13:37

알바중인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나오는걸 알아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2018년 2월 22일부터 일했고 2018년 2월 28일에 퇴직을 한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때 2월 4일부터 5일간 일주일을 쉬었으면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와 퇴직금을 못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쉬는거고 사장님 허락도 받구요

뭐 녹음이라도 해야 합니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이 부분을 그만둘걸로 해서 재계약을 2월 11일부터 하는식으로 거짓문서를 꾸미지는 않겠지만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부분으로 태클이 걸리면 이게 분쟁이 되나요? 


추가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야간알바시 근무시간에 예비군시간이 포함은 안되어있지만 이동시간이나 여건상 불가피해도 알바면 예비군으로 인해 쉬는건 주휴수당 못받는겁니까?

ex) 근무시간 밤11시부터 아침 8시 

예비군 9시까지에서 6시  

이걸 퇴근하고 바로 예비군가서  6시이후에 출근해야하는건지 (실제론 쉬었음)

하루전날 쉬고 예비군 끝나고 6시이후에 출근해서 11시부터 담날까지 일한적도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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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1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상으로는 1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쉬었다고 해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10조에는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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