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드라이더 2019.02.21 16:54

저는 이번달에 권고사직으로 퇴사 했습니다. FAQ를 찾아보니 근무기간과 퇴직사유 등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충족 하는것 같습니다.

퇴사 조건으로 그동안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로 해서, 퇴사 후 프로젝트 자문 계약을 했습니다. 자문계약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5월 초까지 87일간 입니다. 현재 일주일에 30시간 정도 출근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문 계약에 4대보험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규직 퇴사일인 2월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문계약이 종료되는 5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1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입니다.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내에서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금관련 1 2019.03.02 73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2019.03.02 2014
근로계약 회사복무규정과 근로계약서 중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1 2019.03.02 57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인지 계산 부탁드려요!! 1 2019.03.02 378
해고·징계 대법원 확정판결 후 원직복직까지의 절차 2 2019.03.01 1910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 1 2019.03.01 860
해고·징계 회사 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해... 1 2019.03.01 470
산업재해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2 2019.03.01 174
휴일·휴가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3.01 30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및 실수한것에 대한 돈 지불 1 2019.02.28 1901
임금·퇴직금 당직(24시간)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19.02.28 3023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8 266
휴일·휴가 연차 산정 시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 법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8 40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인데 급여가 이상합니다 2 2019.02.28 408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시 퇴직금 3 2019.02.28 538
휴일·휴가 적법한 휴일, 휴무대체로 주 6일 근무하게 될 경우 가산수당이 발... 1 2019.02.28 1759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19.02.28 207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2.28 428
기타 회사에서 권고사직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하라는데 무슨 차이가... 1 2019.02.28 5765
기타 주 업무 외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시킬 경우 1 2019.02.28 3104
Board Pagination Prev 1 ...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