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드라이더 2019.02.21 16:54

저는 이번달에 권고사직으로 퇴사 했습니다. FAQ를 찾아보니 근무기간과 퇴직사유 등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충족 하는것 같습니다.

퇴사 조건으로 그동안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로 해서, 퇴사 후 프로젝트 자문 계약을 했습니다. 자문계약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5월 초까지 87일간 입니다. 현재 일주일에 30시간 정도 출근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문 계약에 4대보험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규직 퇴사일인 2월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문계약이 종료되는 5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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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1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입니다.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내에서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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