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킨헤드 2019.02.21 18:08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2012. 11. 05일 부터 약 6년 정도 근무 했던 호텔을 퇴사하게 됩니다. 정확한 퇴사 날짜는 2019. 02. 28일 이구요.

회사측에서 얘기하길 법이 그렇다 면서 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3년 전까지의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남은 연차가 소멸되니 쓰라는 얘기도 없었고 인력이 항상 부족하여 연차를 사용할 기회조차 별로 없었습니다.

얼마전 결혼으로 연차를 그나마 많이 사용했는데 3년 동안의 연차중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하니 제가 더 속상하네요.

이런경우 위의 내용과 같이 3년간 연차중에 미 사용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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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1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는데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아쉽지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는게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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