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4시간 격일제로 경비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17년부터 격일제로 근무를 해오다가 감시적근무자로 신고를해야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신고 이전에 운영했던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신고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해서요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 같은게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