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2019.02.22 09:22

안녕하세요

시단속적 근무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4시간 격일제로 경비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17년부터 격일제로 근무를 해오다가 시적근무자로 신고를해야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신고 이전에 운영했던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신고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해서요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 같은게 나올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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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1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시단속적 근로 승인제외는 소급적용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등 적용 제외'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는 신고여부에 따른 벌칙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과거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사안에 따라 처벌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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