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빵야 2019.02.22 11:00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입사자로 입사당시 2018년 12월~20019년 1월 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직으로 근무중입니다.

1일근무후 1일 휴무로 매월 동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항목에 보면 기본급 1,152,090원  / 연장수당 344,498원 / 연차수당 59,299원 / 조정수당 4,113 원 으로

총 1,56,000원 입니다.

저희는 근무시간이 오전 10시~오후21시 30분까지로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총근무시간은 매일 10시간입니다.

2018년 12월 금액은 계약서상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되었으나

2019년 1월 금액도 총금액이 2018년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서 문의드려요.

2019년 1월 급여 세부항목은

기본급 1,302,600원 / o/t 수당 193,988원 / 연차수당 59,299원 / 조정수당 4,113원  총 1,560,000원


1) 2019년 최저시급이 인상되었는데 왜 총금액이 전년도 12월과 동일한지 문의드려요

2)2019년 1월 지급세부항목은 계약서 항목금액과 다른데 이런경우 1월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합법 아닌지요

도급사에서는 지금 저희가 근무하는 유통업체와 도급사가 2월부터 재계약이라서 2월부터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3)계약서에는 연장수당이라는 항목인데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연장수당항목에는 0원이고 ot수당으로 지급되었는데

상관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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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1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할 경우 위법입니다.

    2)3)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티수당을 삭감하고 기본급에 산입하는 편법을 쓴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연장근로가 축소되었다면 이는 위법은 아닙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적법한 도급이라면 도급업체가 독립적으로 귀하를 지휘감독하여야 합니다. 만일 도급업체가 있음에도 유통업체가 귀하를 관리감독한다면 이는 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책임이 나뉠 수 있고, 불법파견의 가능성도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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