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대 주주당비 근무를 섭니다.
주간(09:00~18:00)
주간(09:00~18:00)
당직(09:00~익일09:00)
비번(24시간)
순으로 계속 돌아 갑니다. 회사에서는 32(주간8 주간8 야간16) x365일 x12개월 x4교대= 244 시간으로 기준하고 있는데
그럼 1주 근무시간이 32시간인가요? 육아 휴직 준비중입니다.
4교대 주주당비 근무를 섭니다.
주간(09:00~18:00)
주간(09:00~18:00)
당직(09:00~익일09:00)
비번(24시간)
순으로 계속 돌아 갑니다. 회사에서는 32(주간8 주간8 야간16) x365일 x12개월 x4교대= 244 시간으로 기준하고 있는데
그럼 1주 근무시간이 32시간인가요? 육아 휴직 준비중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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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건설현장서 추락 1 | 2019.02.22 | 201 | |
기타 |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 | 2019.02.22 | 271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 2019.02.22 | 55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 급여문의 1 | 2019.02.22 | 208 | |
임금·퇴직금 |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9.02.22 | 8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1 | 2019.02.22 | 647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및 불완전 근로계약 1 | 2019.02.22 | 205 | |
해고·징계 | 퇴사시 비율유지서약서 1 | 2019.02.22 | 579 | |
고용보험 | 협력직. 재계약 시점에서 일방적 교체 통보 1 | 2019.02.22 | 1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각종 수당, 식대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1 | 2019.02.22 | 2256 | |
휴일·휴가 | 이직시 여름휴가(하계휴가) 사용관련 문의 1 | 2019.02.22 | 13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령과 노동위원회 화해 위로금 1 | 2019.02.22 | 58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연차수당등 문의 1 | 2019.02.22 | 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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