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가량 식당에서 일한 주방 찬모 입니다.
1년이 되는 시점을 2개월 남겨두고 아마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인지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을 다 구해두고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고해서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 하는데
갑자기 다시 들어오라더니 퇴사시에 새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재입사시 10개월을 인정해준다는 조건을 달고 서명을 하라했습니다.
그 후에 해당 근로계약서에 "퇴사" 라고 적어넣어두고 그것을 제가 자진퇴사했다고 주장하고있고,
노동청에서는 해당 서명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빌미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구두로 퇴사를 종용하고, 부당해고로 인지하고 나가는 도중, 즉 퇴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경우 부당해고가 인정이 되는지또한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 계약 당시 작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퇴사시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이유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