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81 2019.02.25 17:41

근로기준법 제95조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감봉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어야만 한다는 말도 있네요

 https://tip.daum.net/question/89132232


현재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과도한(급여의 1/2~1/3) 감봉을 받은 상태인데, 이에 대하여 노동부 쪽에 진정을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5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은 가능하되 소극적 답변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일 고용노동부의 진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부당징계무효소송 등의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9.02.25 31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및 수당계산 1 2019.02.25 1799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2.25 719
근로계약 실제근로시작일과 계약서상의 시작일이 다른경우 1 2019.02.25 1116
근로계약 신규입사자 3월 1일 공휴일, 3월 2일(토), 3월 3일(일) 입사일 처... 1 2019.02.25 5585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제 방식에 따라 급여 비교 좀 부탁드립니다. 4 2019.02.25 277
» 해고·징계 4명 이하 사업장의 감봉 1 2019.02.25 184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 및 무단사용 1 2019.02.25 41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와주세요 1 2019.02.25 157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591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약속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2019.02.25 736
임금·퇴직금 택시기사 퇴직금 계산 1 2019.02.26 58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만 하는 격일 근무 정규직 근무자 2019년 최저임금 1 2019.02.26 870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20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9.02.26 89
고용보험 4대보험 요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6 1637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2019.02.26 1320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 1 2019.02.26 170
임금·퇴직금 과입금된 월급의 반환여부 및 반환절차 문의입니다. 1 2019.02.26 1460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6 255
Board Pagination Prev 1 ... 5108 5109 5110 5111 5112 5113 5114 5115 5116 511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