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81 2019.02.25 17:41

근로기준법 제95조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봉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어야만 한다는 말도 있네요

 https://tip.daum.net/question/89132232


현재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과도한(급여의 1/2~1/3) 봉을 받은 상태인데, 이에 대하여 노동부 쪽에 진정을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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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5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은 가능하되 소극적 답변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일 고용노동부의 진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부당징계무효소송 등의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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