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5조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감봉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어야만 한다는 말도 있네요
https://tip.daum.net/question/89132232
현재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과도한(급여의 1/2~1/3) 감봉을 받은 상태인데, 이에 대하여 노동부 쪽에 진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95조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감봉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어야만 한다는 말도 있네요
https://tip.daum.net/question/89132232
현재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과도한(급여의 1/2~1/3) 감봉을 받은 상태인데, 이에 대하여 노동부 쪽에 진정을 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인지 계산 부탁드려요!! 1 | 2019.03.02 | 378 | |
해고·징계 | 대법원 확정판결 후 원직복직까지의 절차 2 | 2019.03.01 | 189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 1 | 2019.03.01 | 852 | |
해고·징계 | 회사 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해... 1 | 2019.03.01 | 469 | |
산업재해 |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2 | 2019.03.01 | 174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9.03.01 | 30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수습기간및 실수한것에 대한 돈 지불 1 | 2019.02.28 | 1884 | |
임금·퇴직금 | 당직(24시간)근무 수당 계산방법 1 | 2019.02.28 | 3004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1 | 2019.02.28 | 264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시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 법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9.02.28 | 409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인데 급여가 이상합니다 2 | 2019.02.28 | 408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시 퇴직금 3 | 2019.02.28 | 532 | |
휴일·휴가 | 적법한 휴일, 휴무대체로 주 6일 근무하게 될 경우 가산수당이 발... 1 | 2019.02.28 | 175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19.02.28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 2019.02.28 | 428 | |
기타 | 회사에서 권고사직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하라는데 무슨 차이가... 1 | 2019.02.28 | 5754 | |
기타 | 주 업무 외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시킬 경우 1 | 2019.02.28 | 3086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와 4조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 비교 부탁드립니다. 1 | 2019.02.28 | 5619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페업시 밀린 임금 및 퇴직금 1 | 2019.02.28 | 845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문의(급함니다ㅜㅜㅜ) 1 | 2019.02.28 | 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