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ZY 2019.02.25 18:19

2017년9월18일 입사

2019년 2월 1일 까지 근무

연차는 한번도 안썼어요.

주5일에 8시간씩 근무입니다.

11월 2,166,000

12월 1,946,950

1월 2,080,500

세전월급입니다.

오늘 퇴직금 2,660,070원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금액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맞는 금액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5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하루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셨다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다소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퇴직금과는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이 1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8만원*26일=2,080,000원의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9.02.25 31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및 수당계산 1 2019.02.25 1796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2.25 719
근로계약 실제근로시작일과 계약서상의 시작일이 다른경우 1 2019.02.25 1116
근로계약 신규입사자 3월 1일 공휴일, 3월 2일(토), 3월 3일(일) 입사일 처... 1 2019.02.25 5585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제 방식에 따라 급여 비교 좀 부탁드립니다. 4 2019.02.25 277
해고·징계 4명 이하 사업장의 감봉 1 2019.02.25 184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 및 무단사용 1 2019.02.25 416
»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와주세요 1 2019.02.25 157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591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약속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2019.02.25 736
임금·퇴직금 택시기사 퇴직금 계산 1 2019.02.26 58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만 하는 격일 근무 정규직 근무자 2019년 최저임금 1 2019.02.26 870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20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9.02.26 89
고용보험 4대보험 요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6 1637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2019.02.26 1320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 1 2019.02.26 170
임금·퇴직금 과입금된 월급의 반환여부 및 반환절차 문의입니다. 1 2019.02.26 1460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6 255
Board Pagination Prev 1 ... 5108 5109 5110 5111 5112 5113 5114 5115 5116 5117 ... 5861 Next
/ 5861